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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특별 방역대책... 거리두기 강화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32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20-09-25, 조회 :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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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특별 방역대책 기간 지정에 따라
충청북도도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합니다.

홍보관 등 다중집합시설과
어린이집, 경로당 운영이 금지되고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의 모임과
10명 이상의 참여하는 집회도 할 수 없습니다.

유흥, 감성주점 등 5가지 고위험 시설은
다음 달 4일까지 집합이 전면 금지되고,
이후 일주일은 방역수칙 의무화로 완화됩니다.

다만 학원과 뷔페, 노래연습장 등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운영 가능합니다.

종교시설도 다음 달 4일까지
대면 행사 금지가 강력 권고되며,
5일부터는 방역수칙을 지킬 경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