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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삼 의원, 항공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09  취재기자 : 임용순, 방송일 : 2019-07-21, 조회 :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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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이
항공안전 제고를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항공종사자 등의 자격증명의 대여나 알선 금지와, 이런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건강증진활동계획 시행 의무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후삼 의원은
"항공 서비스 이용자들은 증가하고 있지만
조종사 등 항공 신체검사 증명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련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취재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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