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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국제결혼 지원 폐지..조례 폐지 입법예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23-03-24, 조회 :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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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이 국제결혼 지원 제도를 폐지합니다.

괴산군은 매매혼 조장이나 실효성 논란 등 각종 우려를 고려해,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를 입법예고했습니다.

2008년 제정된 이 조례는 만 19세 이상 미혼자가 외국인과 혼인신고하면 5백만 원까지 결혼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2년 연속 수혜자는 각 1명에 불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