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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종중 시제 방화 80대 첫 공판, 혐의 인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7  취재기자 : 이채연, 방송일 : 2020-01-15, 조회 : 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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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불을 질러 11명의 사상자를 낸 80대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나경선 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81살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살인과 살인미수에 대한
공소사실은 인정한다"며
"다만, 병합사건인 사문서위조 및 행사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 씨는 종중 재산 문제를 불만을 품고
지난 해 11월 진천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