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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음란동영상 550차례 업로드 집행유예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26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19-09-14, 조회 :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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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동안 5백 개 넘는 음란 영상물을
온라인에 공유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지난 3월 초부터 한 달 동안
각종 음란 동영상을 웹하드 사이드 등지로
무려 553차례나 업로드해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범행 수법이나 규모 면에서 죄질이 불량하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