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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거짓 청구' 충북 병의원 적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김은초, 방송일 : 2023-02-07, 조회 :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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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요양급여 보건복지부 업무정지
['요양급여 거짓 청구' 충북 병의원 적발]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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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한 청주의 한 병원이 적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대상을 진료하고도 요양급여 비용을 이중청구하거나 미실시 의료행위를 허위 청구한 청주의 한 산부인과 의원을 적발해 업무정지 50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환자 내원 일수를 속여 비용을 청구한 진천의 한 의원에 대해서도 40일 업무정지를 처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