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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방류 피해 국가 지원 의무화 법안 발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8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20-08-12, 조회 :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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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 방류 피해를 계기로,
국가가 댐 방류에 따른 재산 피해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충북 동남4군 지역구인 박덕흠 국회의원은
국가하천 댐 방류로 인한 재산 피해는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며,
국고보조 지원 대상에 댐 방류 피해 복구를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한편, 충주가 지역구인 이종배 국회의원도
현행 20%인 댐 수익금 출연 비율이
지난 16년 동안 고정돼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실질적 피해를
보상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익금 출연 비율을 2%p 올리는 내용의
댐 주변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