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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간 무임금 노동에 폭행, 타이어 가게 업주 실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1  취재기자 : 조미애, 방송일 : 2020-06-03, 조회 : 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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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10년 간 컨테이너에서 숙식하게 하며,
무임금 노동을 강요하고 상습 폭행한
타이어 가게 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지적장애 3급인 40대에게 일을 강요하고,
갖은 이유로 폭행한 60대 타이어 가게 주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함께 기소된 부인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가족과 같이 대했다고 주장하지만,
설령 가족에게 했더라도 명백한 범죄이고
학대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