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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벽보 훼손..경찰 "엄중 처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4  취재기자 : 이채연, 방송일 : 2020-04-07, 조회 :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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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총선 후보 벽보 훼손 엄중 처벌 징역형 이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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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주에서 총선 후보 벽보를 훼손한
50대가 붙잡혔습니다.

전국적으로 벽보 훼손이 잇따르고 있는 데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로
경찰은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일 새벽, 청주시 오송읍의
한 사거리.

화물차 한 대가 도로 한쪽에 멈추더니,
왼손에 무언가를 쥔 남성이 내립니다.

선거 벽보 앞에 머뭇거리던 남성이
3초 만에 자리를 떴는데,
특정 후보 얼굴이 페인트 범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남성은 인도 옆 철조망에 걸린
한 후보의 벽보 사진을 페인트 스프레이로
뿌려 훼손했습니다.


[ 해당 후보 관계자 ]
"연락이 왔어요. 선거 벽보 훼손된 게 있다고 해서
바로 이제 선관위에 먼저 갔고요.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게 더 빨리 수사가 진행될 거라고 해서"

경찰은 CCTV 속
화물차 적재함 모양을 보고
사흘 만에 범인을 잡았습니다.

59살 남성으로, 범행은 시인했지만
왜 벽보를 훼손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같은 벽보 훼손이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로 정치인이 보기 싫다거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인데,
경찰은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꼭 범인을 잡아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이정락/충북지방경찰청 수사2계장 ]
"선거 벽보를 훼손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충북 경찰은 금품 제공과 흑색 선전 등
이번 총선과 관련해
4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채연입니다.
(영상 취재: 신석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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