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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폭행치사, 9년 만에 유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18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19-08-13, 조회 : 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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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폭행치사 배우 이상희 아들 유족의 문제 제기 9년 만에 유죄 심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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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년 전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국인 유학생끼리 다투다
한 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배우 이상희 씨의 아들로 알려져
더 관심을 끌었던 사건인데요.

미국에서는 기소되지도 않은 사건이
유족의 문제 제기로 한국 법정에 서게 됐고
결국 가해자 1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0년 말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학교.

당시 19살이던 이 모 군이
같은 한국인 유학생과 다투다
얼굴 두세 대와 복부 두 대를 맞고 숨졌습니다.

두 살 차이였던 이들의 싸움은
호칭 문제가 발단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불렀고,
둘 사이의 문제로 다투다 서로 주먹을 날렸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본격 사법처리는
사건 발생 4년 반이 지난 2015년 시작됐습니다.

폭행과 사망의 불확실한 인과 관계를 이유로
미국 현지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했지만,

유족의 문제 제기로 숨진 피해자를
거의 4년 만에 재부검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검찰과 비슷한 이유로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 이후
항소심 재판만 다시 3년 반.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형사부 김성수 판사는
거의 9년 전 사건의 피고인에게
처음 폭행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얼굴 타격과 뇌출혈과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폭행 당시 이같은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며,
다만 피해자가 먼저 유발한 싸움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였는데 2심에서 유죄로 됐기 때문에...
(일단 성과라고 생각하지만) 폭행치사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가해자 처벌을 탄원해 온 유족 측은
집행유예로 실질적 처벌은 없다며
검찰에 상고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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