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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첫 '윤창호법' 적용 피고인에 5년 구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20  취재기자 : 이지현, 방송일 : 2019-02-19, 조회 :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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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선 처음으로
'윤창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지난해 12월 음성군 대소면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
길에 누워있던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25살 백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도로에 누워있던 점,
초범인 것과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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