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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임금체불' 고소건, 총장·이사장 선고 유예
청주대학교 총장 청주대학교 이사장 청주대학교 노조 청주대학교 임금 체불
수년간 노사 갈등을 빚어온 청주대 소속 조합원들이 임금 체불을 주장하며 총장과 학교법인 청석학원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판사는 "표갑수 이사장과 차천수 총장이 범행을 인정하고 학교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각각 벌금 70만 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노조 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했음에도 지난해 청주대 소속 직원 165명에게 임금 인상분 차액 1억 6천8백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올해 초 벌금 100만 원형의 약식 기소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대 노조 측은 현재까지도 임금 체불이 이어지고 있다며, 단체·임금협약 체결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나머지 체불 임금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대 측은 "임금 인상액에 대해선 지난해 말 지급을 완료했다"며, "노조 측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판사는 "표갑수 이사장과 차천수 총장이 범행을 인정하고 학교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각각 벌금 70만 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노조 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했음에도 지난해 청주대 소속 직원 165명에게 임금 인상분 차액 1억 6천8백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올해 초 벌금 100만 원형의 약식 기소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대 노조 측은 현재까지도 임금 체불이 이어지고 있다며, 단체·임금협약 체결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나머지 체불 임금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대 측은 "임금 인상액에 대해선 지난해 말 지급을 완료했다"며, "노조 측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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