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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소각장 적합 취소 사전 통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72  취재기자 : 조미애, 방송일 : 2019-08-20, 조회 :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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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유효기간 직물공장 환경영향평가 적합 취소 사전 통보 조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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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주시가 유효기간이 한참 지난
직물공장 환경영향평가로
소각시설 '적합' 통보를 내줘
문제가 됐었는데요,
결국 적합 통보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94.8t 소각시설과 200t 건조시설 등이
추진 중인 청주시 강내면.

2년 전 청주시가 편법으로 적합 통보를
내주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실효 기간이 훌쩍 지난
13년 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그것도 업체 성격이 다른 직물공장 것으로
대체해 인정해줬기 때문입니다.

결국 청주시는 위법 사항을 인정하고
해당 업체에 취소 사전 통보를 했습니다.

[ 김홍석/청주시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 폐기물지도팀장 ]
"적합 통보에 하자가 있는 게 확인이 돼서
의견을 받는 절차를 거쳐서 기존에 나간
적합 통보를 취소할 예정으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 청주시는 금강유역환경청에
발암 물질 초과 배출 등으로 유해하니
부동의 대상이라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정작 적합 통보를 내놓고
부동의를 요구하는 상황이 돼 버려
다시 취소하는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 이영신/청주시의회 미세먼지특위 위원장 ]
"청주시가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에 대해서
소각시설 때문이란 걸 인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은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이더라도 적합 통보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청주시는 업체의 이의제기 등
의견 진술 기간을 10일 이상 거친 뒤
다음 달 취소할 예정입니다.

또, 다음 주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이같은 사실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으려는 것은 다행이지만,
애초 안일하고 법에 어긋난 행정으로
청주시는 또 한번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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