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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숙 청주시의원 "청주시 인권조례 제정해야"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54  취재기자 : 허지희, 방송일 : 2019-02-18, 조회 :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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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인권조례 제정에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이재숙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충청북도에 인권센터가 있지만,
85만 인구 청주까지 모든 지역을
아우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청주시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인권센터 설치를 위해
조례 제정에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충북의 인권조례는
충청북도에만 설치돼 있고,
증평군의회가 종교단체 반발로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폐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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