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남편 살해한 뇌수술 60대 중형, "심신미약 아니다"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31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19-01-18, 조회 : 1,187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Loading the player..


좋아요


◀ANC▶
1)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보면
같은 살인죄라도 최소 징역 3년부터 사형까지
처벌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누가 누구를, 왜, 어떻게 범행했는지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최근 논란이 됐던 큰 양형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심신미약이었죠.

2)오늘 청주에서 뇌 수술 이후
정상적 판단이 어려운 60대 여성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심충만 기자입니다.
◀END▶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주택에서
7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둔기로 머리 부위를
심하게 맞은 상태였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범인은
40여년을 동고동락했던 부인 60대 박 모 씨.

구체적 정황 없이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며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SYN▶
"그럴 분이 아닌데 어쩌다가..."

경찰에 붙잡힌 아내는
뇌 수술 이후 종종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아내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평소에도 종종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친지에게 전화해 당시 상황을 전하는 등
범행 직후 정황으로 볼 때
범행 당시의 심신미약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심신미약을 인정하면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저형량이 3년이지만,
법원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나마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7차례나 반성문을 쓰며 뉘우치는 등
여러 감경 사유가 참작된 것입니다.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