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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공무집행방해' 국정감사 간다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84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20-09-17, 조회 :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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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권력 보호라는 미명 아래 벌어지는 억울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실태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허점을 추적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문제가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에서 다뤄집니다.

경찰 출신인 임호선 의원이 바로잡겠다고 나선 건데요. 변호사 단체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순사'라는 모욕에 항의하다 공무집행방해 피의자가 된 퇴직 경찰관...

음주단속 방식을 문제삼다 졸지에 경찰관 팔을 꺾었다는 누명으로 10년 동안 법정에 서야 했던 귀농부부.

무죄가 확정된 이들은 모두 평범한 일상을 살던 시민이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결백이 밝혀졌지만 그때뿐, 누구도 책임을 지기는 커녕 사과 한 마디 한 적 없습니다.

◀SYN▶박 철/공무집행방해, 위증 무죄 확정
"그런 지경에 몰아넣었던 사람들이 법의 응당한 처벌을 받을 때만이 상처의 반, 마음의 병이 반은 가라앉지 않을까. 제 고통은 현재진행형인거죠."

경찰청 차장을 지낸 임호선 국회의원이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행정안전위 소속인 임 의원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다음 달 예정된 경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전면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반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거 위주로 편향된 현행 통계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특히 무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선 처음부터 전 과정을 돌아보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YN▶임호선/국회의원(전 경찰청 차장)
"'매 맞는 공권력'이라고 해서 법 집행에 항거하거나 이런 부분들,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무죄 판결이 나는 경우에는 제대로 된 법 집행이었는가 하는 부분도 저희가 유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 겁니다."

또 경찰관 '합의 유도' 금지와 빈도가 높을 경우 점검하라는 경찰청의 지시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도 따져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 대상은 '국가의 기능'인데도 기본권 침해라는 판결을 이유로 경찰관 '개인 합의'를 허용한 부분도 되짚어볼 계획입니다.

◀SYN▶임호선/국회의원(전 경찰청 차장)
"국가적 법익(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 개인적인 합의가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이 과연 올바른 판단인 건지 하는 부분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지침이 과연 얼마나 공유되고 있고 또 현장에서 지켜지고 있는지 하는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변호사 1천 명이 활동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 개정이 재추진되도록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검경이 불기소한 사건의 수사가 부실할 경우 법원이 재정변호사에게 보완수사를 명령하고, 공소유지까지 맡길 수 있도록 바꾸는 겁니다.

◀SYN▶조영관/민변 사무차장
"재정신청 제도의 효율성,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재정변호사제도'를 도입하고, '보완수사 명령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검찰개혁 과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법이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퇴직 경찰관 노승일 씨의 누명 사건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누명을 쓰고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달랠 발판이 마련될지 공은 다시 경찰과 검찰, 법원으로 넘겨졌습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