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끊이지 않는 구급대원 폭행..처벌 수위 강화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4  취재기자 : 이채연, 방송일 : 2020-06-05, 조회 : 973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Loading the player..


좋아요


◀ANC▶
119구급대원이 환자 이송 중
폭행을 당하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폭언, 폭행에
무방비로 시달리는 일이 끊이지 않자,
소방당국도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END▶

◀VCR▶
한 남성이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119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4) 오후 1시 반쯤,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60대 남성이
주택 계단에서 발을 잘못 디뎌 다친 것입니다.

◀SYN▶마을 주민
"술을 전에 드시고 와서 피곤하다고 가다가
계단이 3개인데 끝에서 어떻게 발을 헛디뎌가지고 머리를 다치시고"

이송 중인 구급차 안에서 돌변한 남성,

여성 구급대원에게 "아가씨"라 부르며
얼굴을 재차 만지려 해 자리를 옮기자,
해당 구급대원을 발로 찼고,

말리는 과정에서 동료 여성 구급대원도
팔을 다쳤습니다.

(S/U)"폭행이 일어나자 구급차는
한 휴게소 부근 국도에 멈춰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오면서
상황은 마무리됐습니다"

옥천소방서는
이 67살 남성을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근 4년간 충북 도내에서 일어난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18건,

지난 2015년 소방 내 특별사법 경찰의
직접수사 운영방침이 내려졌지만,
폭행·폭언이 끊이지 않자
소방당국은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우선, 현재 27대 구급차에만 설치돼 있는
비상버튼 신고장치를 내년까지
도내 전체 68대로 확대 설치합니다.

처벌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INT▶
윤주식/충북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
"소방청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해서, 무기징역까지 확대해서 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관련 법에
폭언이나 폭행 등 폭력행위 뿐 아니라
'모욕'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MBC NEWS 이채연입니다.

(영상 취재: 허태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