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충주]미술품 조례 제정 매년 실태조사 등 의무화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3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20-05-22, 조회 : 571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Loading the player..


좋아요


충주시가 혈세로 사들인
미술품 수십 점을 분실해 감사원 감사를 앞둔
가운데,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충주시의회 조중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주시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안'은
취득 미술품에 대한
정기적인 보존가치 평가와 자문위원회 구성,
매년 보유현황 파악 의무화 등을
담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지난 2000년 이후
313점의 미술품을 매입 또는 기증받아
이 가운데 2,865만 원 상당의 미술품 45점을
분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