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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불법 선거운동 논란.. 선관위 조사 착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4  취재기자 : 이지현, 방송일 : 2020-04-07, 조회 :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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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지역구 미래통합당 이종배 후보 불법 선거운동 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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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을 앞두고 충주 지역구에서
미래통합당 이종배 후보 선거사무원이
불법으로 호별방문을 했다는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했습니다.

이종배 후보 측은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선거판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일 오후, 충주의 한 주택.

미래통합당 이종배 후보 선거 사무원이 방문해
주민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영상을 근거로
이 후보 측이 공직선거법에 금지된
호별방문을 했다고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날 노은면 일대에서
한 시간 반 동안 불법 선거운동을 했고,
수안보면에서도 비슷한 제보가 있었다는 것.

특히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상황에
호별방문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현근택/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
"대낮에 가정집을 찾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한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이종배 후보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선거사무원이 거리에서 유세를 하다
알고 지내던 주민을 만나 인사를 나눴을 뿐
호별방문이 아닌데,
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공개했다는 겁니다.


[ 임순묵/이종배 충주선거사무소장 ]
"인사하면 "아유, 언니" 아니면 "어, 너 어째 왔니?" 아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들어와, 들어와." 시골 풍습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확대돼서 이렇게 지금..."

선관위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실제 호별 방문을 했다면,
당사자는 물론 방문을 유도한 사람까지
3년 이하 징역이나
6백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충주 선거구에서는
식사 제공과 폭행 등
선거와 관련된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잠잠했던 선거전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점점 과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
(영상취재 양태욱, CG 강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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