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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5  취재기자 : 조미애, 방송일 : 2020-04-06, 조회 : 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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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코로나19와 관련한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충청북도가 무관용 원칙을 예고했습니다.

관련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 데다,
긴급재난지원금이 배제되고
손해배상 책임도 물게 됩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달 25일
미국에서 귀국한 지 하루 만에
확진 판정을 받은 충북 39번 째 환자.

검체를 채취한 이후
자가격리 권고를 따르지 않고
은행과 우체국, 농협, 식당, 병원, 마트,
아파트 모델하우스 등 하루에
무려 9곳이나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 입국자에 대해선
권고사항이라 행정조치나 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이젠 상황이 다릅니다.

(투명CG) 관련 법의 처벌 조항도 강화되고,
정부 방침도 강경해지면서
충청북도도 무관용 원칙을 예고했습니다.

◀SYN▶전정애/충청북도 보건복지국장
"자가격리앱 상 이탈 경력이 있는 사람,
앱 미설치자를 대상으로 주 2회 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무단이탈자를 즉시 고발하고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 조치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자가격리자에 대해
앱 설치를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필요 시 공용휴대전화를 지급했고,
불시에 추가 전화를 하고,
전화 연결이 안 되면 직접 방문할 예정입니다.

무단 이탈자에 대해선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이 배제되며, 방역 비용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청구됩니다.

충북 도내 지역사회 내 감염은 주춤하지만
해외 입국과 다른 지역 감염 등
유입 가능성은 여전한 상황.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9일까지 2주간 연장됐습니다.

◀INT▶정재영/청주시 가경동
"많이 불편한데 저는 아이들 키우는 입장으로서는 집에 있는 그런 시간도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거리를 많이 둠으로 해서 바이러스가
많이 잠식됐으면 좋겠고, 답답해도 어떡해요.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도 따라야죠."

충청북도는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2주간 가급적 운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영상취재 김경호 CG 변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