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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복역 뒤 지인 살해 60대 사형 구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17  취재기자 : 제희원, 방송일 : 2019-01-18, 조회 :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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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과 살인미수죄로 복역한 뒤 출소해
누범기간 또다시 지인을 살해한 6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청주지검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피고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60대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원룸에서
술에 취해 지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