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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간부 공무원 중징계 뒤 사직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97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18-09-25, 조회 :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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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은 청주시 간부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은 뒤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충청북도 인사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해당 간부공무원은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간부공무원은 지난해 10월
음주측정을 4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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