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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 피해당했는데" 영업정지 기간 단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95  취재기자 : 이지현, 방송일 : 2021-10-13, 조회 : 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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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장 충주시 영업정지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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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여름, 채석장에서 날아든 돌이 충주의 한 마을을 덮쳤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당시 충주시는 해당 채석장에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기간을 다 채우기 전에 일찍 해제해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마을 주민들이 집회에 나서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8월, 인접한 채석장에서 돌이 날아든 한 마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지붕이 뚫리고 닭장과 버스정류장 등 곳곳에 돌이 튀었습니다.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충주시는 지난달 3일부터 한 달 동안 돌을 채취하지 말라며, 채석장에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채석장이 작업을 재개한 건 정해진 기간보다 엿새 앞선 시기였습니다.

충주시에서 감경 처분을 받은 겁니다.

◀INT▶임석귀/마을 주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주민을 모아놓지도 않고 해명도 안 하고..."

설명조차 듣지 못했다는 주민들은 결국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채석장이 운영된 지난 1991년부터 먼지와 소음 문제를 견뎌왔는데 발파사고까지 이어지자 더는 못 참겠다는 것.

내년 6월까지 예정된 토석 채취기간을 끝으로 영업을 마치도록 허가권자인 충주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INT▶권춘식/마을 이장
"(채석장은) 조치를 취해서 한다지만 우리 동네 전주민은 석산을 이제 그만하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충주시는 모든 결정을 규정에 맞춰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령에 따라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행위자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처분 기간을 절반까지 줄일 수 있는데, 채석장에서 안전조치를 위한 시험결과와 재발방지 계획을 제출했다는 겁니다.

다만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은 사려 깊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INT▶최진혁/충주시 산지관리팀장
"관리 감독을 해서 이러한 일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하는 목적이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발파 당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는 여전히 경찰에서 조사 중인 가운데, 채석장에서 시에 제출한 계획서에는 "문제가 재발할 경우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다"고 명시됐습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
(영상취재 천교화, CG 변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