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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반려' 문장대 온천 개발 무산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19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20-09-25, 조회 : 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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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경상북도와 상주 지주조합이 강행한
문장대 온천 개발이, 환경 오염을 우려한
충북의 바람대로 무산됐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건데요.

또 한 번 가슴을 쓸어내린 충북 지역사회는
30년 넘게 지속된 갈등을 마무리하고 상생
가능한 사업을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END▶

◀VCR▶
주민의 환경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두 차례나 났는데도,
문장대 온천 개발이 또 추진된 건
지난해 나온 법제처의 유권해석 때문입니다.

경상북도와 상주 지주조합은
이 해석을 근거로 지난 7월
'문장대 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은
유효하다며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본안을
대구지방환경청에 냈습니다.

지난 1988년이후 재협의 요구만 3번째.

환경 파괴와 수질오염을 걱정하는
주민과 지자체 할 것 없이 충북 지역사회는
똘똘 뭉쳤고 해묵은 지역 갈등은 또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SYN▶
김수용/문장대 온천 개발저지 괴산대책위원장
(지난 7월)
"어리석고 우매한 망동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우리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한강유역 전
공동체와 함께 결사항전의 의지로 온천 개발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그리고 운명의 두 달.

대구지방환경청은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환경영향평가서 '반려'를 결정했습니다.

반드시 해야하는
괴산군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았고,
기존 평가서 초안의 공람 유효기한이
지났는데도 의견 재수렴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오수처리 방안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고 "과거 환경조사자료를 활용"한데다
"자료의 신뢰도마저 떨어진다"며 평가서
내용도 지적했습니다.

한 마디로
동의, 부동의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받을
자격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SYN▶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
"(반려는) 절차상 평가를 온전히 진행할 수
없는 단계라서 평가 협의가 안 나고 되돌려주는
형태인 겁니다. 강행하게 되면 평가 협의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돼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별도의 처벌이
있습니다."


충북 지역사회는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하면서도 더이상의
지역 갈등을 막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NT▶
이두영/문장대 온천 개발 저지 전국대책위 운영
위원장
"상하류 간에, 특히 대법원에서 사업이 취소가
된 경우 이걸 더 추진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공익적 차원에서의 제도적 장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괴산군도
"내년부터는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으로 사업 재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며 경상북도와
상주시를 향해 하류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을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