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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제동으로 동승 장애인 숨지게 한 50대 집행유예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7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20-08-13, 조회 :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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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급제동으로 동승한 장애인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5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50대 운전자는 지난 2018년 11월
당시 17살인 장애인을 휠체어에 앉힌 채로
자신의 승합차에 태우고 운전하다 급제동해
골절상을 입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운전하면서 주의를 소홀히 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유가족을 위해 3천만 원을 공탁한 점을
일부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