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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청주시의원 2백만 원 벌금형 선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1  취재기자 : 조미애, 방송일 : 2020-04-07, 조회 : 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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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2백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농지 만㎡를 사들인 뒤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앞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검찰의 약식 기소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박 의원은
선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