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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매매 알선 일당에 집행유예 3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7  취재기자 : 이지현, 방송일 : 2020-04-05, 조회 :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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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에서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지난해 6월부터 넉 달 동안
마사지업소에 태국인 불법체류 여성들을
고용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40대 업주와 종업원들에게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부당이득금 15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도 있는데다
성매매 업소 규모가 상당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