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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 금품 챙긴 진천선수촌 직원 징역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09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19-11-19, 조회 :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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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자들에게 밥값을 대납시키거나
금품을 챙긴 현직 진천선수촌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 2015년 말부터 2017년까지
계약 관계에 있는 통신설비 업자들에게
밥값 대납이나 금품 상납을 요구해
1,4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진천선수촌 직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고승일 판사는
부정 청탁을 전제로 한 장기간 범행이
피고인의 적극적 요구에 의해 비롯된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지만,
취득 가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