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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보고 안 해" 직원 폭행한 업주 징역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1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20-08-14, 조회 :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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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직원을 폭행한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는
특수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아무 말 없이 퇴근해 화가 났다며
직원을 카메라 삼각대 등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