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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보고 안 해" 직원 폭행한 업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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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직원을 폭행한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는
특수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아무 말 없이 퇴근해 화가 났다며
직원을 카메라 삼각대 등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원을 폭행한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는
특수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아무 말 없이 퇴근해 화가 났다며
직원을 카메라 삼각대 등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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