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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특례군 신설 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8  취재기자 : 김대웅, 방송일 : 2020-06-04, 조회 :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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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엄태영 국회의원이
특례군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인구 3만 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 40명 미만인 군을 특례군으로 정해
각종 지원 시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엄 의원의 지역구인 단양군을 비롯해
전국 24개 군이 협의회를 만들어
특례군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