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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30대 업주 집행유예 3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이지현, 방송일 : 2023-02-07, 조회 :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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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공무원비위 마사지업소 충북경찰
[성매매 알선 30대 업주 집행유예 3년]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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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장부에서 공무원 명단이 무더기로 발견된 청주의 불법 마시지 업주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행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업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4월부터 5개월 동안 청주시 청원구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공무원과 군인 등 천2백여 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성매수자 230명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