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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의무 소홀로 2명 사망' 건설사 대표 징역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5  취재기자 : 조미애, 방송일 : 2020-07-03, 조회 :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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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용접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건설사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안전발판 등 안전 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사고를 초래한 건설사 대표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안전 조치 의무 소홀로 2명이 숨지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