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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주 특례시 지정가능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1  취재기자 : 이재욱, 방송일 : 2020-06-01, 조회 :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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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청주시는
어제(31) 행정안전부가
인구 50만 이상 도시 가운데에서도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례시는 기초지자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의 행정적·재정적 권한이
주어지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초 관련 법령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