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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 이른 의원면직 처리 부당 소청 '기각'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15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19-11-12, 조회 :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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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희망한 날짜보다
닷새 일찍 의원면직 처리돼
명절 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공무원이 소속 기관을 상대로
소청을 냈다가 기각됐습니다.

충청북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른 면직 처분으로 불이익이 발생했고
사전통지가 없어 위법하다는 소청에 대해,
"중대하고 맹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소청심사위는
"관련법상 면직처리 가능 시점은
'징계 사유 등 제한 여부가 확인된 이후'라며
임용권자가 공무원이 원하는 날짜에 처분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