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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면허로 한의원 차린 60대 징역 2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3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17-08-20, 조회 :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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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한의원 한의원장 재판부 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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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면허증으로 한의원을 차린 뒤
7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받아 챙긴
청주 모 한의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이현우 부장판사는
2년 반동안 불법 한의원을 운영한
해당 원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백만 원을,
면허증을 빌려준 한의사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위조한 면허증으로
해당 한의원에 취업한 50대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