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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공유재산 사용료 최대 80% 감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3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20-04-06, 조회 : 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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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고자
공유재산 사용료를
최대 8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도내 학교 매점 식당과
자판기의 소상공인 사업자,
체육관, 운동장 사용자 등입니다.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사용을 연장해주거나
사용료를 감면·반환합니다.

다만 폐교 재산 사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