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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말고' 무작위 협박 전화 40대 실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33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19-06-18, 조회 :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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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마사지 업소를 상대로
'아니면 말고' 식의
성매매 신고 협박 전화를 걸어
수백 차례 금품을 가로챈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판사는
지난해 8월부터 8개월 동안
전국 636개 마사지 업소를 상대로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전화 협박한 뒤,
신고 무마를 원하는 업주 120명으로부터
모두 천 5백만원을 받아 챙긴
40살 남성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기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