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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 의혹' 관련 윤갑근 1심 징역 3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97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21-05-07, 조회 : 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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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 의혹' 관련 윤갑근 1심 징역 3년]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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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 측에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이상주 부장판사는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문제점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해 손해를 입었다며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문제를 잘 알고 있음에도
노력 없이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 전 위원장은 지난 2019년 7월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 등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뒤
법무법인 계좌를 통해 2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정상적인 법률 자문행위라고 반박해온
윤 전 위원장 측은 판결에 대해 검토한 뒤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