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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헌 제명안 부결, '출석정지 30일'로 징계 하향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23-03-24, 조회 :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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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헌의원 충북도의회 출석정지 객실흡연
[박지헌 제명안 부결, '출석정지 30일'로 징계 하향]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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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안에서 음주와 금연 객실 흡연 등 해외 연수 중 추태 논란을 빚은 박지헌 충북도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도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충북도의회는 오늘(24) 제40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윤리특위가 제출한 박 의원 제명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지만 찬성표가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 2/3에 못 미쳤습니다. 

 

대신 '출석정지 30일' 수정안이 가결되면서 박지헌 의원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의회는 박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기간을 '비회기 기간을 제외한다'는 회의규칙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에 따라 비회기를 포함한 다음 달 22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이 기간 박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도의회는 또 박 의원과 함께 금연 객실에서 흡연했다 호텔 측에 적발된 김호경 의원에 대해서도, 당초 '공개 사과' 대신 '경고'로 수위를 낮춘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