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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5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20-07-31, 조회 :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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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예비사회적 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2년간 인건비와 홍보비를 지원하는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공구매 대상이 됩니다.

충북에는
도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81곳과
정부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24곳,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103곳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