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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추석 연휴 '산불 방지 대책본부' 운영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59  취재기자 : 조미애, 방송일 : 2019-08-25, 조회 :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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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 달 12일부터 15일까지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산불 조기 진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부지방산림청, 진천 산림항공관리소 등
유관 기관과 공조해
산불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산림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