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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청주 편의점 강도 징역 5년 실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99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19-05-21, 조회 :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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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11형사부는
편의점 직원을 때리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24살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편의점에서
1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뒤
현금 15만 6천 원을 빼앗아 달아나,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소주병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깨진 소주병으로 위협한 이 씨에게
강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살인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며
강도상해죄를 적용해 양형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