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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집행유예 선고 '충북 첫 윤창호법' 항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77  취재기자 : 이지현, 방송일 : 2019-03-15, 조회 :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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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 처음으로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재판부가 적용하지 않은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법리를 다퉈볼 필요가 있고,
사회 분위기와 맞지 않는
가벼운 양형이 나왔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음성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반면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