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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처벌 강화.. 복지포인트 전액 삭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5  취재기자 : 김영일, 방송일 : 2020-05-25, 조회 :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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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이
성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동안 음주운전에만 적용됐던
보직교사 임용제한과 국외연수 대상자
선발 제한, 사회봉사활동 실시를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고, 맞춤형 복지포인트도
전액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됐던 디지털성범죄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릴 계획입니다.

한편 충북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47명의 교육공무원이 음주운전과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