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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1  취재기자 : 김대웅, 방송일 : 2020-04-06, 조회 :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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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올해 말까지 33억 원을 들여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78곳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교통안전 표지판과 과속방지턱도
정비할 예정입니다.

법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 사고를 내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