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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선물용 임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9  취재기자 : 편집부3, 방송일 : 2020-01-17, 조회 :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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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설을 앞두고 오는 23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제수·선물용으로 소비가 늘고 있는
임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은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전통시장,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밤, 대추, 고사리, 곶감 등
도내 주요 생산 임산물에 대해 이뤄집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