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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비위·분쟁 지자체 감사 조례 추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01  취재기자 : 이재욱, 방송일 : 2019-07-21, 조회 :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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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비위나 분쟁 등의 해결을 위해,
지자체의 직접 감사를 가능토록 하는 조례안이
충북에서도 추진됩니다.

충청북도의회는
공동주택에서 비위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주자 10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정한 대표자가
충북도지사에게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초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입니다.

충북도지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열흘 안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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