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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선거 대비 연말연시 특별단속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45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18-12-18, 조회 :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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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13일에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위법행위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충북선관위는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모임 등을 이용한
불법 기부행위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입후보 예정자와 조합원을 상대로 한
예방과 단속에 나섭니다.

조직적인 금품제공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금품을 받은 경우에도 자수하면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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