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다음 달 1일부터 가금류 유통 사전 등록제 시행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64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19-06-26, 조회 : 507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가금류 사육 농장과
판매 시설을 대상으로 사전 등록제가
실시됩니다.

관할 시·군에 미리 등록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닭과 오리 등의 가금류를
유통할 수 없으며,
매달 1번이상 휴업과 소독을 진행하는 등
방역 의무도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도내 583곳의
가금류 사육농장과 부화장은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