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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가담 30대 징역 1년 법정구속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69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19-02-11, 조회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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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시절 한 달 남짓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던
30대에게 범행 6년여 만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 2013년 5월 초부터 한 달 보름 동안
중국 현지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일하며
11명에게 5천 650여만원을 송금하도록 속인
올해 3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고승일 판사는
초범인데다 범행 가담도 소극적이었다는
피고인측 항변을 고려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취약계층을 노린 보이스피싱의
해악성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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